80세 노인의 축하화환에 대한 현자 조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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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현주 농식품부 원예사업과 사무관은 “특별단속의 경우 지난 9월 재사용화환표시제가 실시된 뒤 올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일부 업계에서 계도만 한다고 거기는 것 같아,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방침”이라며 “신화환의 경우 화훼사업법 시작 바로 이후 동향 조사를 한 바의 말을 빌리면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신화환을 받는 곳이 불어나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