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변호사에 대한 추악한 진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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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"서울시민과 결혼하려고 하는데, 이혼 때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"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. 변호사 유00씨는 "대한민국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"며 "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, 한국에서의 효력은 개런티(보증)했다가는 큰일 난다"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