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: 20년 전 사람들이 이혼 변호사 이걸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

https://www.evernote.com/shard/s439/sh/6fcf6e40-62d9-bb8a-6344-1c9801db193a/2c0982c08399fac4dacb159644c12c91

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현재 쓰이고 있는 민법은 제826조 등에서 혼인 전에 '부부재산계약'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이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