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가 들었던 부산신장내과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

http://eduardovpes679.wpsuo.com/30gae-jung-jeonbu-chaj-eul-su-issneun-busanhyeol-aegtuseog-maljangnan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,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